[결제안내]카드결제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나요?
카드로 결제하실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됩니다.
결제후 카드전표을 출력하셔서 세금계산서로 대체해서 세금 신고가 가능합니다.
아래의 법령이 바뀐 내용을 참고하세요.
[부가세법 변경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]
2003년 5월1일부터 변경된, 부가 가치 세법 80조 및 시행령 32조의 변경에 따라,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세금 계산서로도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위에 내용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좀더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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